최순실 징역 20년...신동빈 실형 '법정구속' / YTN

YTN news 2018-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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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삼, 노영희 / 변호사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의 주범이죠. 최순실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졌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노영희 변호사 두 분과 관련 소식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오늘 재판부가 오랜 시간, 2시간 넘게 판결문을 읽었어요. 이례적인 일이죠?

[인터뷰]
아주 이례적이죠. 그런데 판결 선고는 법원 판사의 스타일마다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오늘 일단 범죄 사실이 굉장히 많았고요. 또 국민의 관심사를 받는 사건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선고만 하고 끝낼 수는 없는 사건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김세윤 부장판사 자체가 굉장히 꼼꼼하고 세심한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항상 증인이랄지 피고인의 말을 잘 들어주고 또 선고할 때도 항상 조목조목 얘기를 하면서 왜 이러한 형을 선고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하는 그러한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선고할 시간이 길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최순실 씨는 재판 도중에 나갔다 들어오기도 했어요.

[인터뷰]
네, 시간이 워낙 판결 시간이 길어지니까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서 본인이 예를 들어서 화장실을 가야 한다랄지 그런 경우에는 재판부에서 양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최순실 씨가 독일에서 귀국해서 구속기소된 지 450일 만이에요. 한 14개월 만에 오늘 재판 1심 결과가 나왔는데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이 선고되지 않았습니까? 재판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일단 사실은 중형이 원래 예상됐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형 자체에 대해서는 조금 의견들이 다르기는 했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받아들이는 여론이 사실 더 많이 있는 거고요. 판사님이 이번에 선고하면서 중요하게 지적한 바가 뭐냐 하면 최 씨의 범행과 광범위한 국정개입으로 인해서 국정에 혼란이 크게 생기고 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까지도 결과적으로는 초래가 됐다.

물론 주된 책임이라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스스로에게 헌법상 부여된 책무를 방기한 게 문제이겠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최순실 씨가 대통령과의 오랜 사적 친분 관계를 이용해서 이런 식의 사익 추구를 함으로 인해서 나라를 흔들어놓았다 이런 취지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재용 부회장 재판부에서도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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