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고 답안 유출 사건의 쌍둥이 자매가 1심에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공교육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려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면서도 아버지가 이미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딸들도 줄곧 무죄를 강하게 주장해왔지만, 법원의 판단은 유죄였습니다.
다만, 아버지와 달리 딸들은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고요?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직 교무부장 현 모 씨의 딸인 쌍둥이 자매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 자매는 지난 2017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이듬해 1학기 기말고사까지 아버지가 빼돌린 답안을 보고 시험을 봐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직접 증거가 없는 만큼, 재판부는 아버지 현 씨 재판에서 유죄의 정황 증거로 사용된 부분들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쌍둥이 중 언니는 1학년 1학기에 전체 석차가 100등 밖이었다가 2학기에 5등, 2학년 1학기에는 인문계 1등으로 올라섰습니다.
동생 역시 1학년 1학기에 전교 50등 밖이었다가 2학년 1학기에는 자연계 1등이 됐습니다.
쌍둥이 자매는 이 같은 성적 급상승이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주변 학교 성적 상승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도 그렇고, 중하위에서 상위권으로 가는 것보다 중상위권에서 상위권으로 가는 게 더 어렵다는 걸 고려하면 매우 이례적인 성적 상승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내신은 최상위권인데 모의고사 성적이 낮은 데 대해서도 두 시험의 성적이 비례하는 게 일반적인데 쌍둥이 자매는 성적 차이가 지나치게 많이 난다고 밝혔습니다.
시험지에 적어둔 '깨알 정답'에 대해서도 쌍둥이 측은 시험이 끝난 뒤 반장이 불러준 답을 적은 거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외운 답을 시험지에 기재했다고 보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집에서 발견된 메모장 속 정답도 과목명 없이 숫자만 적혀 있어서 시험 전에 유출된 정답을 암기한 것으로 보는 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답 유출이 의심되는 각종 정황에 대해 아버지 현 씨 재판과 사실상 같은 판단이 나온 건데요.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재판부는 위계를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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