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본회의서 해병특검법 재표결…쟁점법안 갈등 최고조
[앵커]
오늘(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립니다.
임기를 하루 남긴 상황에서 한 차례 거부권이 행사된 해병대원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있는데요.
결과는 어떻게 될지, 국회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윤솔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오늘 오후 2시 본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제21대 임기가 내일 종료되는 만큼, 사실상 마지막 회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본회의에서는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다시 국회로 돌아온 해병대원 특검법의 재표결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주목되는 것은 역시 여당의 '이탈표'입니다.
이번 법안이 거부권을 뚫고 통과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요.
만약 의원 모두가 참석한다고 가정하면 단순 계산으로 범여권 의원 17명이 찬성할 경우 법안이 통과됩니다.
현재까지 법안에 공개적으로 찬성한다고 밝힌 여당 의원은 김웅, 안철수, 유의동, 최재형, 김근태 의원 모두 다섯 명인데요.
여당 원내 지도부는 전방위로 의원들을 접촉하며 표 단속에 나선 가운데 야권에선 추가 찬성 의원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여야 모두 끝까지 긴장을 놓을 수 없는 분위깁니다.
출석률도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당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으면 재적의원 수가 줄기 때문에 여당 찬성표가 17명보다 적어도 통과될 수 있습니다.
반면 야당 역시 상당수 의원이 이번 총선에서 낙선, 낙천한 상태라 야당 의원들의 출석률 역시 지켜볼 부분입니다.
[앵커]
여야 갈등이 그야말로 최고조에 달한 모습인데요.
아침 회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기자]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아침 회의에서는 여야의 극한 대치가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현재 해병대원 특검법 말고도 8개 법안이 여야 간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법안인데요.
지난번 본회의 때 본회의 회부가 결정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외에, 오늘 본회의 회부 표결이 예상되는 민주유공자법 제정안, 양곡법 개정안 등입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여야 합의도 없이 일방통행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민 공감이 형성 안 된 졸속 입법에 찬성할 수 없다"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유도해서 탄핵을 외치려는 민주당의 전략이다", 또 "정상적인 야당의 모습이 아니"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더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박찬대 원내대표는 여당을 향해 "반대한다는 말 빼고는 할 말이 없는지 묻고 싶다"며 "무성의한 태도에 기가 막힌다"고 말했습니다.
전세사기특별법을 제외한 7개 쟁점 법안은 본회의 회부가 결정되더라도 오늘 곧바로 법안 표결까지 진행하려면 국회의장의 추가적인 결정이 필요한데요.
김진표 국회의장은 내일 본회의를 다시 열더라도 여야의 합의를 중시하고 있어서, 끝까지 상황을 지켜봐야 할 거로 보입니다.
21대 국회 막판 쟁점으로 부상한 국민연금 개혁법안은 모수개혁이냐, 구조개혁이냐를 둘러싼 여야 간 입장차로 21대 처리가 사실상 무산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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