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윤 갈등 최고조…사상초유의 소송전 가나
[앵커]
수사지휘권 갈등과 감찰로 깊어졌던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갈등이 이제 최고조에 이르게 됐습니다.
윤 총장이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소송전이 현실화될 전망입니다.
팽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은 추 장관 브리핑 이후 참모들과 회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브리핑 이후 약 1시간 뒤 대검찰청을 나섰는데 취재진에게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징계 카드에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밝힌 만큼 두 사람의 갈등은 법정 다툼으로 비화할 전망입니다.
윤 총장은 행정소송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에 제기하는 소송으로, 개인 사이 이익 다툼을 다루는 민사소송과는 구분됩니다.
검사를 포함한 공무원의 징계도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징계 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사유가 있더라도 비위에 비해 지나치다고 인정되면 판결을 통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의 반발과 상관 없이 징계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가 감찰을 진행한 사건은 통상 감찰위원회를 거쳐 검사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는데, 최근 법무부가 규정을 고쳐 자문없이 곧바로 징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검사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이 그외에는 법무부 차관과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대한변협 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1명 등이 맡습니다.
징계의 종류는 해임과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이 있고 감봉 이상은 법무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집행합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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