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사기 주택 매입확대…경매 차익도 분배
민주당이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 담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를 추진하는 가운데, 정부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피해자들의 우선 매수권을 양도받아 주택을 경매로 매입한 뒤 공공 임대로 제공하고, 경매 차익은 피해자들의 임대료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공공 임대로 10년 거주할 수 있고, 이후에 피해자가 계속 거주를 원하면 시세 대비 50~70% 비용으로 최대 10년 더 거주하게 하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정부는 또, 다가구주택과 신탁사기 주택 등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매입하기 어려웠던 주택은 법 개정을 통해 사들일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김수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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