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혼 뒤 혼인무효 가능"…40년 만에 바뀐 판례
[앵커]
이혼한 부부라도 혼인 자체를 무효로 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미 이혼한 경우엔, 혼인 무효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간의 기존 판례를 40년 만에 뒤집은 건데요.
자세한 내용을 이채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지난 2001년, 여성 A씨는 배우자와 결혼한 뒤 3년 만에 이혼했습니다.
그로부터 15년 뒤 A씨는 법원에 혼인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당시 "혼인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강박 상태에서 실질적 합의 없이 혼인 신고를 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1심과 2심은 기존 대법원 판례에 비춰 A씨가 낸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984년 대법원 판결에서 "이혼 신고로 혼인 관계가 해소됐으면 굳이 혼인 무효 확인은 이익이 없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40년이 지난 현재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혼한 배우자도 혼인 무효 소송을 낼 수 있다며 만장일치 의견으로 기존 판례를 뒤집었습니다.
"혼인관계가 이미 해소된 이후라고 하더라도, 혼인 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치된 의견입니다."
대법원은 무효가 된 혼인과 이혼은 법적 효과가 다른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혼인 무효는 혼인 신고를 한 시점으로 되돌아가 처음부터 혼인을 한 적이 없게 되지만, 이혼은 이혼 전 결혼 기간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혼인 상태에서 당사자 합의가 없었을 때 혼인 무효를 인정해 주는 민법 제815조처럼, 이혼한 뒤라도 혼인 관계가 무효인지 아닌지 사유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본 겁니다.
법조계에서는 관련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혼인 무효를 해도 되는 사안인데 이혼했던 케이스들도 있는 거잖아요. 이혼이라는 이력보다 혼인 무효가 조금 더 나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 거죠."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은 지난해 12월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뒤 첫 선고입니다.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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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기자 이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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