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주민 소송 가능"
대법원이 막대한 혈세 낭비 지적을 받아온 용인경전철에 대해 주민들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청구 상고심에서 "이정문 전 용인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 등의 책임은 주민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본 원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용인시가 한국교통연구원 등으로부터 오류가 있는 용역보고서를 제출받았다는 것은 주민소송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용인시 주민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지 7년 만에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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