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피격' 유족 공시송달로 손해배상 소송 계속
'서해 피격' 사건 피해자 고 이대준 씨의 유족이 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공시송달로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씨의 유족이 1심의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항고를 받아들였습니다.
해수부 공무원이던 이씨는 지난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사살됐고 유족은 북한을 상대로 배상금 지급 소송을 냈습니다.
유족은 피고 북한의 주소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청사로 적어 공시송달을 신청했는데, 1심은 유족이 청사 주소를 적지 않았고 북한을 외국으로 볼 수도 없다며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하지만 항고심은 북한의 주소나 근무 장소를 알 수 없어 공시송달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했습니다.
진기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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