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탄광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손해배상 소송서 승소
일제강점기 일본 미쓰이광산에 강제 동원된 피해자 유족들이 전범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법은 강제 동원 피해자 7명의 유족 12명이 니혼코크스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니혼코크스공업에 유족별 상속 비율에 따라 1,300만~1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피해자들은 1940년 12월부터 1945년까지 미쓰이광산에 강제 동원돼 고초를 겪었습니다.
미쓰이광산은 지난 2009년 회사명을 니혼코크스공업으로 변경했습니다.
김경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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