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쓰비시 상대 '일제 강제동원' 추가소송도 승소 확정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2차 손해배상 소송에서 또다시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28일) 강제동원 피해자 14명과 유족들이 미쓰비시중공업과 히타치조센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원심은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 및 유족에게 각각 3천만원에서 1억2천만원 사이의 배상액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일본기업 측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판단을 재차 내렸습니다.
정래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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