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일제 강제동원 '2차 소송'도 배상책임 최종 인정
일본 기업을 상대로 일제 강제동원의 책임을 묻는 '2차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이 일본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건의 상고심 판결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에게 1억 원에서 1억 5천 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미쓰비시 측과 일본제철 측이 상고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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