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중 피살' 임세원 교수 의사자 인정…유족 소송서 승소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를 의사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임 교수의 유족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의사자 인정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복지부 의사상자심의위원회는 임 교수가 사건 당시 제3자에 대한 구조행위가 없어 의사자 지위 인정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족들은 재판에서 "고인이 간호사들에게 달아나라는 손짓을 하는 등 구조행위를 했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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