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돈침대' 소비자들, 48억 손해배상 소송 패소
발암물질인 라돈이 검출된 침대 소비자들이 제조사 대진침대와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9일) 라돈침대 소비자 478명이 낸 48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라돈에 비교적 짧은 기간 노출되는 것만으로는 질병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검찰도 2020년 라돈 침대와 질병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대진침대 관계자 등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정래원 기자 (
[email protected])
#라돈침대 #대진침대 #손해배상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