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사용료' 소송 넷플릭스 패소…정당한 대가 받을까
[뉴스리뷰]
[앵커]
동영상 등 각종 콘텐츠들은 인터넷 사업자들의 망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보내집니다.
넷플릭스 같은 콘텐츠 사업자들도 망을 사용하는 만큼 이용료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지금까지는 명확한 부과 기준이 없었는데요.
이를 정한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경렬 기자입니다.
[기자]
SK브로드밴드가 망 이용료를 요구하자, 지급 의무가 없다며 지난해 재판부의 판단을 요청한 넷플릭스.
망 유지와 관리는 SK브로드밴드 같은 기간통신사업자의 몫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 망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면서 넷플릭스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에서 자세히 말씀은 안 하셨지만, 망 이용 대가 지급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업체들, OTT의 등장 이후 자료 전송량은 급증했습니다.
기간통신사업자들뿐 아니라 넷플릭스법을 통해 망을 이용하는 콘텐츠사업자에게도 망 유지 의무가 부과된 건 이 때문입니다.
하지만 네이버와 페이스북 등 국내외 콘텐츠사업자들과 달리 그간 넷플릭스는 망 이용료를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판결은 망 이용료를 규정한 첫 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망 중립성을 글로벌 대기업들이 악용해서 각국에서 수익을…이런 논란에 대해 먼저 사법적인 판단을 내렸다는 점을 다른 나라도 참고할…"
다만, 재판부가 망 이용료에 대한 두 기업의 협상 필요성을 암시한 만큼, 두 기업 간 공방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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