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월호 선박보험금 청구 소송 패소
정부가 세월호 소유업체인 청해진해운의 보험사 등을 상대로 보험금을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정부가 세월호 사고 수습 등을 위해 비용을 지출한 것과 관련해 청해진해운에 구상권을 주장하며 한국해운조합과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공제금과 보험금 1,800억원을 청구한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정부가 청해진해운을 대신해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채권자가 없어야 하는데, 이미 산업은행이 보험금 채권자로 돼있어 정부가 청구권을 대신 행사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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