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성폭행' 전 외교관, 파면 불복 소송 패소
2017년 부하 여직원을 성폭행한 사실이 드러나 파면됐던 전직 외교관이 불복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전직 외교관 이모 씨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을 지난달 2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외교부는 2017년 7월 에티오피아 대사관 참사관으로 근무하던 이 씨를 부하직원에게 술을 먹인 뒤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했다는 이유로 파면하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6개월 형을 확정받았고 행정소송 재판부는 대법 판결을 근거로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이동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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