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 총수 일가, 6억 원대 양도세 소송 패소 확정
한진그룹 총수 일가가 고 조양호 전 회장 생전에 이뤄진 부동산 거래에 부과된 세금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조원태 한진 회장 등이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 취소소송에서,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준 원심판결을 본안 심리 없이 확정했습니다.
당국은 2018년 조 전 회장이 상속받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땅을 소유권 이전 등기 없이 팔아 세금을 내지 않았다며 양도세 6억 8천여만 원을 고지했습니다.
유족은 양도세 부과 기간 5년이 지났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세금 회피 의도로 부정행위를 할 경우 과세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난다며 과세가 옳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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