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일가, 9천900억 '상속세 일부 불복소송' 1심 패소
[앵커]
LG그룹 오너 일가가 상속세 일부를 감액해달라며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했습니다.
LG 일가에 부과된 상속세는 9천900억원에 달하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법원은 당국의 상속세 부과에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8년 구본무 전 LG 회장이 별세하면서 남긴 재산은 LG 지분 11.28%를 포함해 모두 2조 원 규모입니다.
구광모 회장이 어머니와 두 여동생 등과 함께 내야할 상속세는 9천900억 원에 달합니다.
그중 LG 지분 8.76% 등을 물려받은 구 회장에게 부과된 상속세는 7천200억 원입니다.
구 회장은 "상속세 일부가 과다하게 부과됐다"며 2022년 가족들과 함께 세무당국을 상대로 100억 원대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냈습니다.
소송에서는 LG 일가가 상속받은 비상장주식 LG CNS 지분 1.12%의 가치 산정이 쟁점이 됐습니다.
LG 일가는 해당 주식이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적용되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당국의 상속세 산정 방식이 적법하다며 LG 일가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소액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거래가액을 시가에서 배제할 것은 아니"라며 "당국이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해 주식 가격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다른 법원에선 이번 재판과는 별개로 구 회장의 어머니와 두 여동생이 구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 회복 청구 소송 1심이 진행 중입니다.
구 회장은 LG 일가의 전통에 따라 지분 전부를 상속하는 대신 두 여동생과 지분을 나눠가졌는데, 어머니와 여동생들은 통상적인 법정 상속 비율에 따라 다시 분할해야 한다며 지난해 소송을 냈습니다.
연합뉴스TV 홍석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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