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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계 취소 소송 1심 패소…"항소할 것"

연합뉴스TV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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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계 취소 소송 1심 패소…"항소할 것"
[뉴스리뷰]

[앵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징계 취소 청구를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징계 절차에 문제가 없고, 일부 징계사유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는데요.

윤 전 총장 대리인단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장효인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를 유지하라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주요 쟁점 중 하나였던 징계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사징계위원회가 정직 2개월을 의결하는 근거가 됐던 징계 사유도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징계 사유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과 채널A 감찰 및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네 가지였는데, 재판부는 이 중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는 사유만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사유들이 검찰사무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비위라며,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본래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한 만큼 정직 2개월은 오히려 가벼운 처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전 총장 대리인단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절차에도 문제가 있고 법무부가 내세운 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항소해서 다퉈야…"

윤 전 총장 쪽은 또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던 전임 재판부의 판단을 본안 소송 재판부가 정당한 사정 없이 배척한 걸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총장이 패소함에 따라 앞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잠시 중단됐던 징계 효력이 되살아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총장 자리에서 내려온 상태라 판결의 영향은 제한적이겠지만, 윤 전 총장이 차기 대선 주자인 만큼 정치적 여파가 있을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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