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고용" 파리바게뜨 제빵사들 1심 패소
파리바게뜨 제빵사들이 본사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낸 소송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파리바게뜨 본사 파리크라상을 상대로 한 제빵사 180여 명의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이 "부적법하다"며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2018년 본사와 '자회사 정규직 채용 합의'를 체결하며 관련 소송도 즉시 취하하기로 합의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본사가 소 취하 합의 조건으로 제안한 200만 원을 주지 않아 소송이 유지된단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나 노조가 본사 제안을 승낙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약정 성립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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