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오너일가 '9,900억 상속세' 일부 불복소송 1심 패소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오너 일가가 상속세 일부를 감액해달라며 과세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4일) 구 회장이 어머니 김영식 씨, 두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 등과 함께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LG 일가에 부과된 상속세는 9,900억 원으로, 앞서 세무당국은 LG 지분 약 8.76% 등을 물려받은 구 회장에게 상속세 7,200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구 회장은 "상속세 일부가 과다하게 부과됐다"며 지난 2022년 소송을 냈습니다.
홍석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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