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메이커] 조국, 서울대 파면 의결…"즉각 불복"
뉴스 속 주인공을 알아보는 입니다.
서울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교수직에서 파면하기로 의결했습니다.
3년 넘게 이어져 온 조 전 장관 징계 논란이 일단락됐는데요.
조 전 장관 측은 강하게 반발하며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자세한 내용, 오늘의 에서 알아봅니다.
서울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서울대 교수직에서 파면하기로 했습니다.
파면은 강제로 교수 직책을 박탈하는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인데요.
향후 5년 동안 교원 임용, 다른 학교 재취업 등도 금지됩니다.
13일, 서울대는 교원징계위원회를 열고 조 전 장관의 파면을 의결했는데요.
조 전 장관이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지 3년 5개월,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온 지 4개월 만에 파면 결정이 나온 겁니다.
조 전 장관은 2020년부터 서울대 교수직에서 직위 해제된 상태였죠.
강단에 서지 못한 건데요.
이후 3년 5개월 동안, 조 전 장관의 파면 여부는 서울대 내에서 '뜨거운 감자'였고요.
매년 국정감사에서 단골 소재로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징계가 미뤄지면서 오세정 당시 서울대 총장이 교육부로부터 징계를 요구받는 초유의 일도 있었죠.
딸의 장학금 명목 600만 원 수수 혐의, 유재수 감찰 무마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되면서 조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요.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1심 선고 이후, 조 전 장관 측은 최종 판단이 나오지 않았다며 징계 절차를 멈춰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었는데요.
받아들여지지 않은 겁니다.
조 전 장관 측은 서울대의 파면 의결에 대해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처분에 불복하는 교원 소청 심사는 물론, 소청이 기각되면 행정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조국 전 장관의 파면 의결에 대한 서울대 총장의 최종 처분 결정이 남은 상황!
하지만 파면 의결이 바뀔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3년 넘게 이어졌던 징계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조 전 장관 측이 불복 절차를 준비하면서 관련 파장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뉴스메이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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