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교원징계위, 조국 교수직 파면 의결
서울대는 오늘(13일)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교수직 파면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대는 앞서 조 전 장관이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징계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징계위 회부 사유는 자녀의 장학금 수수와 사모펀드 관련 보고서 증거위조 교사, 증거은닉교사 등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서울대의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12월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고, 이듬해 1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서 직위 해제됐습니다.
정래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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