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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징계위, 조국 교수직 파면 의결…"과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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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가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파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과도한 조치'라며 즉각 유감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정래원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대가 교원징계위원회를 열고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파면을 의결했습니다.
지난 2019년 조 전 장관이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지 3년 5개월만입니다.
파면은 해임, 정직 처분과 함께 '중징계'에 해당합니다.
지난 2월 1심에서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징계 절차를 마무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직권남용 등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항소하여 더욱더 성실하게 다툴 것입니다."
파면 의결 전까지 조 전 장관은 '직위해제' 상태였습니다.
재판을 받는 동안 정상적인 직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직무가 잠시 정지된 상태였던 겁니다.
하지만 1심에서 일부 유죄 판결이 나온 것이 징계 절차를 진행할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조 전 장관 측은 즉각 유감 입장을 냈습니다.
서울대의 파면 결정이 과도하고 성급했다며 법원의 최종 판단 전까지 징계를 보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규정상 서울대 총장은 징계위 의결 후 15일 안에 징계 처분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조 전 장관 측이 '즉각 항소' 계획을 밝힌 만큼 처분이 미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정래원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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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