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억원대 담배 소송…건보공단 6년 만에 패소
[앵커]
이른바 '담배 소송'이 이어진 지 6년 만에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담배 회사가 폐암 환자들의 치료비 53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법원은 담배 회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4년 건강보험공단은 폐암 환자들의 치료비로 지급한 530억원 가량을 담배회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소송을 냈습니다.
환자들이 오랜 기간 흡연을 해온 전력이 있고 이로 인해 암이 유발돼 공단의 손해가 났다는 주장입니다.
6년간의 소송 끝에, 서울중앙지법은 담배 회사가 치료비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단이 급여를 지급한 건 공단의 역할에 따른 비용 집행이라며 손해배상의 범위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흡연자들이 폐암에 걸릴 위험이 높긴 하지만 폐암이 흡연만으로 발생하는 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2014년 개인 흡연자들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패소가 확정된 판례를 거론하며, 다른 요인이 개입될 수 있는 폐암과 후두암의 경우에는 추가 증명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환자들이 담배를 피운 기간이나 정도, 담배를 피우기 전의 건강 상태 등을 검토해 다른 위험 인자는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데 공단 측이 이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단 측은 항소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대단히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담배의 명백한 피해에 대해서 법률적인 인정을 받으려는 노력을 다 했습니다만…"
이번 소송 이외에도 국내에서는 흡연자와 유족 등이 담배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가 있었으나 번번이 패소한 바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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