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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덜 해로운 담배 없다"…흡연자단체 손배소 패소

연합뉴스TV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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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덜 해로운 담배 없다"…흡연자단체 손배소 패소

정부가 전자담배에 건강 위험을 경고하는 그림을 넣은 것이 위법하지 않다는 사법부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흡연자인권연대가 담뱃갑 경고 그림과 금연 광고 때문에 흡연권과 건강권, 평등권, 명예권이 침해됐다며 개발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지난 달 21일 기각했습니다.

흡연자단체 측은 전자담배가 일반담배보다 건강을 덜 해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전자담배 유해성 관련 국내외 연구 결과 등을 검토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임광빈 기자 ([email protected])

#전자담배 #경고 #그림 #흡연자 #흡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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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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