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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개정 전 이혼…대법 "배우자 분할 불가"

연합뉴스TV 2019-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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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개정 전 이혼…대법 "배우자 분할 불가"

[앵커]

2016년 시행된 개정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이혼한 배우자도 연금을 분할해 받을 수 있는데요.

이혼 시기가 그 이전이라면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대신 연금 절반을 받기로 했다면 다른 방법으로 강제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태종 기자입니다.

[기자]

2014년 6월 A씨는 공무원인 남편과 37년간의 혼인 생활을 끝냈습니다.

이혼 소송 중 남편의 공무원연금 절반을 매달 받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됐고, 2016년 연금 수급 연령 60세가 되자 A씨는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분할연금을 신청했습니다.

분할연금이란 공무원과 이혼한 배우자가 연금 일부를 직접 수급할 수 있는 제도로,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2016년 1월 1일 시행됐습니다.

다만, 개정법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지급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문에 A씨의 청구가 막혔습니다.

A씨의 이혼 시기가 '2014년 6월'이라며 공단이 분할연금 지급을 거부한 겁니다.

A씨는 소송을 냈고, 1, 2심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1심은 공단 승소로 판결한 반면, 2심은 "개정법 시행 후 분할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했다면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은 개정법 시행일 이후에 이혼한 사람을 의미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전에 이혼했다면 분할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법원은 다만, A씨가 연금 절반을 받기로 한 조정은 유효한 만큼 남편이 돈을 주지 않을 경우 "가사소송법에서 정한 이행 명령을 신청하는 방식 등으로 강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김태종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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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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