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5·18 보상받았어도 정신적피해 손배소 가능"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피해 보상을 받았더라도 국가에 정신적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은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A씨가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1980년 계엄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A씨는 이후 광주민주화운동 보상심의위에서 지원금을 받고, 재심서 무죄 판결이 난 뒤엔 국가에 손배소를 냈습니다.
원심은 지원금이 재판상 화해에 해당한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은 옛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에서 정신적 손해 부분까지 화해가 성립됐다 보는 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최근 결정을 들어 A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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