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장애인 리스차량도 고속도로 반값 이용 권고"
장애인이 소유한 차량뿐 아니라 임차 계약해 사용하는 차량도 유료도로 통행료 50% 감면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권익위는 장애인이 1년 이상 리스나 렌트 형태로 임차한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통행료를 감면하도록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지난해 기준, 장애인 임차 차량에 대한 추가 감면액이 3억7천여만원에 불과해 연간 4조원이 넘는 통행료 수입에 견줘 재정 부담이 크지 않다고 봤습니다.
조한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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