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표지 붙여도 장애인 없으면 과태료"
장애인 주차표지를 부착한 차량이라도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채로 장애인주차구역에 진입하면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부과 및 단속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할 때는 반드시 장애인이 탑승하고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주차표지가 본인용이건 보호자용이건 관계없이 단속대상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