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뉴스] 권익위, 부동산 중개보수 제도개선 권고 外

연합뉴스TV 20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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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뉴스] 권익위, 부동산 중개보수 제도개선 권고 外

오늘의 중심 센터뉴스 시작합니다.

먼저 오전의 주요뉴스 함께 보시겠습니다.

▶ 권익위, 부동산 중개수수료 제도개선 권고

최근 집값 상승에 따라 부동산 중개료도 오르면서 부동산 중개 수수료 관련 '복비 갈등' 관련 민원이 크게 늘자 권익위원회가 직접 제도 검토에 나섰습니다.

권익위는 국민의 과도한 부담을 줄이고 공인중개사도 받아들일 수 있는 상생의 해법을 찾고자 4가지 정책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현행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계약 종류와 거래 금액에 따라 각각 다른 중개보수 요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매매 계약의 경우 2억 원 이상~6억 원 미만 거래는 0.4%, 6억 원 이상~9억 원 미만은 0.5%, 9억 원 이상은 0.9% 내에서 결정됩니다.

10억원 짜리 아파트 매매 계약을 맺는 경우 중개수수료는 최대 900만 원이 되는데요.

권익위가 권고한 1안, 즉 현행 5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한 방안을 적용하면 10억 원의 아파트 매매 중개보수는 550만 원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 밖에도 권익위는 주택 중개 거래 과정에서 분쟁 발생을 최소화하고 의뢰인을 보호하는 방안과 광역 지자체가 주거 취약 계층에게는 소득수준과 주택 규모 등을 고려해 중개보수를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러한 권익위 개선권고안을 적극 검토해 6~7월까지 중개 서비스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인중개사 등 이해관계자와의 의사소통을 위해 국토부 주관으로 중개보수 및 중개 서비스 개선 TF를 이달 말 구성합니다.

▶ 15:00 거리두기 개편 2차 공개토론회…업종별 운영 해법 모색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식을 놓고 2차 공개토론회가 열립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생계에 직접 영향을 받게 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관계자도 참석하게 되는데요.

정부는 이들의 의견을 들어 형평성 논란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편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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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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