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박원순, 성희롱 맞다"…제도개선 권고
[앵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직권조사해온 국가인권위원회가 박 시장의 언행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결론냈습니다.
서울시 등에는 피해자 보호와 재발방지를 권고했습니다.
정다예 기자입니다.
[기자]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직권조사를 벌인 지 6개월 만에 결론을 내놓은 국가인권위원회.
'박 전 시장의 성희롱이 진짜 있었는지'가 핵심인데, 인권위는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전 시장이 늦은 밤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등을 보냈다거나, 집무실에서 피해자의 손을 만졌다는 등의 주장이 사실로 인정된다는 겁니다.
인권위는 이런 박 전 시장의 행위는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으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서울시 직원들의 묵인·방조 의혹에 대해선 객관적 증거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피해자가 전보요청을 했을 때 상급자들이 남아있길 권한 건 사실로 보이지만, 이들이 성추행 사실을 인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특히 낮은 성인지 감수성이 문제라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경찰과 검찰 모두 박시장 사망으로 관련 의혹을 속 시원히 밝히지 못한 상황.
피해자가 '마지막 희망'이라고 밝힌 인권위가 결국 일부 피해자 손을 들어준 셈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숨어서 숨죽이고 살아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의 마지막 희망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 결과 발표입니다."
인권위는 이런 판단을 바탕으로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2차 피해를 막을 매뉴얼을 만드는 등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정다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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