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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중 반말"…인권위, 검사에 경고 권고

연합뉴스TV 202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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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중 반말"…인권위, 검사에 경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피의자 신문 중 강압적인 언행을 했다는 진정이 제기된 서울중앙지검 A검사에게 경고 조처를 내릴 것을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권고했습니다.

진정인은 지난해 3월 도박장소 개설 등 혐의로 구속돼 조사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검사와 수사관이 수시로 반말을 하거나 소리를 질렀다고 인권위에 진정했습니다.

인권위는 "반말이나 강압적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피의자를 심리적으로 위축시키고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로서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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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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