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밥 주러 남의 집 마당 들어간 40대 벌금형
길고양이 밥을 주기 위해 남의 집 마당에 들어간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44살 박 모 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6월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타인의 집 마당에 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 씨는 "마당에 있는 고양이를 찾았을 뿐"이라며 주거침입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고양이를 찾을 의도였다면 대문을 열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성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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