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투표지 찍어 카톡방에 올린 40대 벌금형

연합뉴스TV 20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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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투표지 찍어 카톡방에 올린 40대 벌금형

지난 4·15 총선 당시 투표지를 촬영해 채팅방에 전송한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5살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10일 경기 성남시의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해 지역주민 370여 명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방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은 투표의 비밀을 유지함과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 절차를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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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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