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은폐' 허위 국민청원 올린 대학교수 벌금형
성폭행을 은폐하려 한다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허위 글을 올린 대학 교수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에 따르면 대학 교수 A씨는 지난해 5월 국민청원 게시판에 동료 교수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부총장 B씨에게 알렸다가 업무에서 배제됐다고 적었습니다.
이 글은 하루도 안돼 11만여 명의 동의를 받고 빠르게 퍼졌습니다.
하지만 A씨의 고소를 접수한 경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적은 허위 사실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현저히 떨어뜨렸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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