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물었다고 강아지 죽인 40대 벌금형
자신을 문 개를 죽인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8살 신모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신씨는 지난해 5월 서울 도봉구의 한 고시원 공용식당에서 몰티즈 한 마리가 자신의 손가락을 물자 빗자루로 개를 여러 차례 찌르고 바닥에 던져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21회 전과가 있는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내용 또한 참혹해 징역형 선고를 생각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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