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경로' 가짜뉴스 유포한 40대 벌금형
코로나 확진자의 가짜 이동 경로를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회사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41살 권 모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권 씨가 다른 사람에게 받은 메시지의 진위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오픈 대화방에 허위 사실을 유포해 피해자들이 적지 않은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권 씨는 지난해 1월 코로나 확진자가 모 성형외과와 호텔 등에 방문했다는 내용의 허위글을 SNS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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