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견 8마리 고문 후 죽인 40대 영장 기각…11마리는 행방 묘연
[앵커]
애완견 19마리를 입양한 뒤 일부를 잔혹하게 학대해 죽인 4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동물 단체도 학대 행위에 경악하며 구속 수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일부 강아지들의 행방이 여전히 묘연한 가운데 경찰은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경인 기자입니다.
[기자]
화단을 파자 강아지 사체가 잇따라 나옵니다.
"아가 어떻게 하니?"
경찰은 공기업 직원인 40대 남성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A씨는 올해 초부터 전국 각지의 애견 카페 등을 통해 푸들 16마리 등 반려견 19마리를 입양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19마리 중 8마리를 학대해 죽인 뒤 자택 인근에 유기했습니다.
견주들이 강아지 안부를 물어오면 "산책하러 갔다가 잃어버렸다" 등의 답변으로 둘러대며 사례금을 내건 전단을 만들어 찾는 척 까지 했습니다
동물 학대는 A씨를 수상하게 여긴 이전 견주가 애견 카페 등에 글을 올리면서 밝혀졌습니다.
동물보호단체가 밝힌 A씨의 행동은 충격적입니다.
"불 고문한 아이도 있고, 물 고문한 아이도 있고, 망치도 때린 아이도 있고… 그래서 이 아이가 죽으면 또 다른 강아지들을 입양하고 이게 반복돼…"
A씨의 동물 학대는 주민에게도 여러 차례 목격됐습니다.
"개가 안 오려고 하니까 개를 집어 던지고… 개가 겁에 질려서 오줌을 싸더라고요."
나머지 11마리의 행방도 묘연합니다.
"동물 학대에 대해서 국민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 경찰에서도 이 사안을 중대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경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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