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기간 중 물건 훔치고 가출한 10대 소년원행
군산보호관찰소는 어제(15일)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16살 A군을 법원의 허가를 받아 광주소년원에 유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9월 절도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 1년을 명령받은 A군은 올해 2월 주거지를 무단으로 이탈하고 보호관찰을 기피했습니다.
또 또래 가출 청소년들과 함께 익산 지역 내 편의점 등에서 금품을 훔치고 빈집의 현관, 창문을 파손한 뒤 주거침입을 일삼기도 했습니다.
군산보호관찰소는 이 같은 사실을 토대로 A군을 구인한 뒤 법원으로부터 소년원 유치 허가를 받았습니다.
엄승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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