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다쳤다" 목격자인 척 신고...화물차 운전자 '뺑소니 혐의' [띵동 이슈배달] / YTN

YTN news 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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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살 남자아이가 청소년 수련관 가려고 엄마 차에서 내려 길을 건너다 화물차에 치였습니다.

112에는 아이가 다쳤다는 '목격자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목격자, 알고 보니까 사고를 낸 당사자였습니다.

당시 아이를 치고, 차에서 내려 직접 눈으로 보고도 아무런 조치도 없이 그대로 현장을 떠났고, 목격자인 것처럼 신고를 한 겁니다.

다행히도 아이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다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몰랐다"던 화물차 운전자는 CCTV를 들이밀고 나서야,

"쾅 소리는 났지만 내가 낸 사고인 줄은 몰랐다." 말을 바꿨습니다.

아니, 차에서 내려서 직접 눈으로 봤잖아요?

알고도 현장 떠난 거 아닙니까?

박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도로 한 쪽에 SUV 한 대가 서 있습니다.

구급차가 다가오자 주변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급히 손짓합니다.

들것을 가져온 구급대원들이 조심스럽게 옮기는 건 어린아이.

지난달 26일 오후 9살 남자 어린이가 1톤 화물차에 치였습니다.

[소방 관계자 : 적혀져 있는 내용으론 신호등 앞에서 (아이가) 차에 충돌해서 구조 상황은 없고 병원에만 이송했다고….]

사고를 낸 화물차 운전자는 60대 남성 A 씨.

차에서 내려 어린이가 다친 사실을 확인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습니다.

심지어 112에 전화를 걸어 마치 사고 목격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신고하기까지 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사고를 알고도 현장에서 벗어났다고 보고 뺑소니 혐의를 적용해 체포했습니다.


말을 꺼내기도 섬뜩하고 끔찍한데요,

이별을 통보하는 여자친구에게 남자친구가 사진 한 장을 보냈습니다.

반려견을 쓰레기봉투에 넣은 사진과 함께 "너 때문에 죽는 거야"라는 메시지도요.

지난 2일 오후 김포시 구래동 도로에서 반려견이 유기됐다는 112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남자친구가 반려견을 죽이겠다고 협박했고,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반려견을 넣은 사진을 보냈다는 겁니다.

신고자인 여성은 반려견이 어디 있느냐, 살아는 있느냐, 아무리 물어도 제대로 된 답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경찰이 신고를 접수하고 CCTV 영상을 분석해 봤습니다.

실제로 20대 남성이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버렸다가 10분 뒤 다시 가져가는 모습이 경기 김포시 구래동 도로를 비추는 CCTV에 찍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2... (중략)

YTN 안보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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