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는 취업할 수 있는 곳이 제한돼 있습니다.
법으로 명시돼 있어요.
법원 명령에 따라 최대 10년간 어디 어디는 취업할 수 없다.
대개 아동이나 청소년 관련 기관들이겠죠?
그런데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이 많이 찾는 키즈카페나 놀이공원은 제외라고 하네요.
성범죄자도 키즈카페에서 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이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들이 3년 만에 추가되는데, 키즈카페나 놀이공원 등은 빠졌고요,
육아종합지원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성매매 피해아동 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이 추가됐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으로 지정되면 해당 기관에서는 아르바이트생이나 직원 동의를 거쳐서 성범죄 경력을 조회할 수 있는데요,
관련기관으로 선정되지 않으면 아무리 아이들이 많이 찾는 곳이라 해도 성범죄 경력을 조회할 근거가 없습니다.
즉, 키즈카페에 성범죄자가 취업한다 해도 범죄 이력을 조회할 수도, 취업을 막을 수도 없다는 얘기지요.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적은 있었지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영화관이나 PC방은 이미 포함돼 있는데, 키즈카페나 놀이공원은 왜 빠졌나, 그 이유를 살펴 봤더니요.
"키즈카페 같은 경우는 보호자가 동행하는 경우가 많아 논의에서 빠졌다"고 여가부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영화관과 PC방 그리고 키즈카페와 놀이공원.
성범죄자 취업 여부를 갈랐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선뜻 납득하기는 어렵네요.
지난 토요일(8) 아이돌 팬사인회에 갔다가 '속옷 검사'를 당했다는 성토의 글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좋아하는 가수 만날 생각에 마음이 들떴던 팬들, 지나친 보안 때문에 마음이 식어버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한 남성 아이돌 그룹의 팬사인회에서 팬들이 과도한 몸수색을 받았다는 비난이 일었습니다.
팬들이 대화를 몰래 녹음하거나 촬영할 우려가 있다며 스마트워치 같은 전자기기 소지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취지였대요.
그런데 그 정도가 지나친 듯합니다.
보안요원이 작은 공간으로 데려가 옷을 올리게 했는데, 그 모습을 지나던 사람도 봐 수치심을 느꼈다는 글도 올라왔고요,
신체 일부 부위를 누르고 찌르고 만지는 등의 행동으로 불쾌감을 느꼈다는 비슷한 경험... (중략)
YTN 안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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