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홍보영상 제작비 부풀린 대종상영화제 총감독 집유
대종상영화제 총감독이 제21대 총선 당시 정의당 홍보영상 제작비를 부풀려 수천만원을 타낸 혐의로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부는 지난달 6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우정 대종상영화제 총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도 선관위에 허위 서류를 제출한 옛 정의당 사무부총장 조모 씨도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감독은 과거 영상을 정의당 일부 홍보 영상으로 이용했으면서 마치 새로 기획·촬영한 것처럼 총 7,500만원을 부풀려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문승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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