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 총 부품 품질보증서 위조한 무기업체 전 직원 집유
수원지법은 군에 납품하는 소총 소음기의 품질보증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무기거래업체 전 직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0년 8월 군수사령부에 납품하는 소음기 등 총포류 부속품의 품질보증서를 위조해 자신이 재직하던 무기업체가 5억2천여만 원 상당을 군에 납품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소음기 제작사인 미국 회사 측에 보증서 작성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국방력의 약화와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예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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