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큐브] '한샘 성폭행' 전 직원 2심서 집유 감형…왜?

연합뉴스TV 2019-12-19

Views 2

[사건큐브] '한샘 성폭행' 전 직원 2심서 집유 감형…왜?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법정 구속된 가구업체 한샘의 전 직원이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습니다.

법원이 이 같은 판단을 내린 이유는 무엇인지, 전문가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허윤 변호사,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어서 오세요.

회사 여직원 성폭행 사건은 지난 2017년 10월 인터넷에 '입사 3일 만에 선배직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글이 올라오며 불거졌습니다. 어떤 사건이었는지, 개요부터 짚어주세요.

1심 당시 박 씨는 메신저 대화를 공개하며 A 씨와 합의하고 성관계를 맺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는데요. 결국 징역 3년을 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당시 법원이 박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근거는 무엇인가요?

그런데 오늘 2심에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앞서 박 씨는 1심 주장을 철회하고 2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요. 최후진술에서도 사죄하는 삶을 살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런 태도가 형량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십니까?

이번 사건은 회사 측이 사건을 덮으려 한 정황까지 알려져 비난 여론이 일기도 했는데요. 당시 피해자에게 진술을 번복할 것을 강요한 한샘 전 인사팀장 유 씨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받고 있나요?

유 씨 측 변호인은 이날 "2017년 1월 피해자 A 씨를 만난 적은 있으나 겁을 준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는데요. 협박이냐, 조언이냐,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리게 될까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Share This Video


Download

  
Report 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