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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살롱에 여직원 동석" 폭로 직원 2심서 감형

연합뉴스TV 20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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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살롱에 여직원 동석" 폭로 직원 2심서 감형

회사 대표가 여직원을 룸살롱에 데려갔다는 폭로 글을 올려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직원이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받고 감형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셀레브' 전 직원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허위내용으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글을 썼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로 인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셀레브' 전 대표는 2018년 A씨의 폭로 이후 사과의 뜻을 밝히며 사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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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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