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큐브] '인천 여중생 성폭행' 가해자들 항소심 감형 확정
큐브 속 사건입니다. 큐브 함께 보시죠.
첫 번째 큐브 'WHY'(왜)입니다.
또래 중학생에게 술을 먹이고 성폭행한 중학생들에게 1심보다 줄어든 징역형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검찰이 상고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피해자 측의 호소에도 이런 결정을 내린 배경과 앞으로 처벌은 어떻게 이뤄지게 될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호영 변호사와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중생에게 술에 마시게 해 정신을 잃게 한 뒤 성폭행한 사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기도 했는데요. 가해자 학생 2명 중 한 명만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검찰이 두 사람에 대한 상고를 포기했기 때문인데요. 이유가 무엇인가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는 어떤 경우에 적용이 되는 건지, 예외는 없는 건가요?
B 군의 상고장은 기한이 지난 어제 법원에 접수됐지만, 상고장 제출 시점이 21일로 확인돼 상고가 인정됐습니다. 대법원에서 2심보다 무거운 판결을 받지 않을 거란 관측입니다. 형사소송법상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때문이라고요?
1심에서 A 군은 장기 7년에 단기 5년, B 군은 장기 6년에 단기 4년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감경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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