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걸·이규진 1심 집유…사법농단 '첫 유죄'
[뉴스리뷰]
[앵커]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 전직 판사 2명이 오늘(23일) 1심 재판에서 처음으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사법농단 의혹으로는 그간 여섯 번의 재판이 있었지만 모두 무죄가 선고됐었는데요.
법원은 이들의 범행이 중대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은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전 실장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이 전 상임위원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 모임을 와해시키려 한 혐의와 옛 통합진보당 지방의원 행정소송 등에 개입한 혐의 등이 각각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앞서 2차례나 선고기일을 미뤘던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이 중대하다"고 질타하면서도, "사익을 추구하진 않았고 30년 가까이 판사로 근무한 점을 유리하게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통진당 소송 배당에 관여한 혐의를 받은 심상철 전 서울고법원장과 통진당 관련 재판 심증을 누설한 혐의 등을 받은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에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이번 판결은 사법농단 의혹 재판 2년여 만에 선고된 첫 유죄 판결입니다.
전·현직 판사 14명이 기소됐지만 앞선 1, 2심 재판에서 6명이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는데, 이날 판결로 8명이 무죄를, 2명이 유죄를 받게 됐습니다.
더욱이 주목할 점은 유죄 선고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과의 공모 관계가 일부 인정됐단 점입니다.
특히 임 전 차장의 재판은 같은 재판부가 맡고 있어 남은 이들의 1심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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