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방음터널화재' 책임자 1명 금고형·4명 집유…유족 반발
[앵커]
지난해 12월 5명이 사망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관제실 직원들과 화물트럭 운전자에게 금고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유족들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29일 도심 외곽을 고가로 가로지르는 과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구간이 시뻘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터널 천장이 뜨거운 열기에 녹아 전체 800m 중 600m 구간이 훼손됐고 차량 44대가 불길에 휩싸여 내부에 고립됐던 5명이 숨지고 56명이 다쳤습니다.
화재는 방음터널 안을 지나던 폐기물 집게 트럭에서 처음 불이 난 뒤 불길이 방음터널 벽과 천장으로 옮겨붙었습니다.
고속도로 관제실 직원들이 CCTV를 제대로 주시하지 않아 대피 안내방송을 제때 하지 못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사고 관련자 5명이 기소됐는데 1심 법원은 관제실 책임자 A씨에게 금고 2년을, 다른 직원 2명에게 금고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 트럭 운전자와 해당 트럭 소유 업체 대표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관제실 직원들에 대해 "시설물을 유지하고 운전자의 생명을 보호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트럭 운전자에 대해서는 "소화기로 불을 끄려고 했고, 119에 신고하는 등 화재진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했다"며 차량관리 소홀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사망자 유족이 낸 배상신청은 모두 각하했습니다.
사고 피해자 유족들은 판결에 불복하며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징역도 아니고 금고 2년이고 나머지 다 집행유예… 저희 피해 그거밖에 인정 안 된다는 게 너무 진짜 말도 안 되고…."
검찰은 조만간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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