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상품권' 받은 총경 징역형 집유
골프장 대표로부터 100만 원 짜리 상품권과 골프장 예약 편의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총경급 경찰 간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총경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백화점 상품권은 적은 금액이 아니고 골프장 회원가로 대우받은 부분은 직무와 관련해 일정한 혜택을 보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함께 기소돼 재판을 받은 B 경위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윤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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